2024년 새롭게 리뉴얼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리뉴얼만 된 것이 아닌 지원대상 범위 또한 증가하였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2022년 이후 2년만에 재시행되는 청년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자 :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부모님과 거주하지 않고있으며,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이거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상입니다.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에만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에는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를 합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은 5.5%를 적용합니다.
*기존 :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했습니다. - 소득 :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필요서류, 처리절차)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 (총 240만원) 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2025년 2월이며, 다른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월세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 및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 신청서 등록 및 저장 (관할 센터)
- 접수 및 조사 (관할 조사팀)
- 지원 결정 (관할 사업팀)
지난 2월 시행된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다소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자취하시는데 부담을 덜 수 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포스팅 했습니다.